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방식에 일대 수술이 가해진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일반 개인정보 유출 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시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혹은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징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출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단 한 건의 유출행위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해임·파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 맞춤형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해 유출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부정한 이용이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새 처벌 기준을 국회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번호가 유출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중심으로 조치하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적극 부과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송파구 살인사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당시 전 여자친구의 송파구 자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이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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