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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 사진 |
작년 3월에는 총열 3점을 적발한 후 군수사기관에 현직 군인과 동호회 관련 일반인 수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로 조립 권총 5정과 소총 1정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허가없이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총기류 및 부품, 실탄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95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578건을 시작으로 2020년 1672건, 2021년에는 2076건으로 허가없이 반입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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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건수 |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되었고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 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돼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총인 화약식 타정총이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타정총은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해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 반입이 제한된다.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해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수입이 제한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총기류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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