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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주유소를 빠져나가는 차량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전국 1만744개 주유소 중 99.5%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때마다 곧바로 판매 및 출하 물량에 적용해 왔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감시단 측은 "정부에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류세를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304원 인하했다"면서 "이 기간에 국제 휘발유 가격이 ℓ당 434.3원 오른 점을 고려해 휘발유 가격이 130원만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유소 대다수가 이보다 가격을 더 올려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정유 업계는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틀린 계산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세율 10%)가 간과됐다"고 감시단 측 주장에 맞섰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내야할 비용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정유 업계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이 ℓ당 434.3원 올랐을 경우 이에 따른 부가세(43원)를 더해야 한다. 부가세를 감시단 산식에 적용하면 휘발유 가격은 130원 상승이 아닌 173원(130원+43원) 올라야 맞다.
협회 측은 "국내 정유사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때마다 즉시 직영주유소 가격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주유소 중 직영주유소 비율은 7.6%이고, 알뜰 주유소는 11~12% 정도다. 전체의 20% 정도가 유류세 인하에 즉각 동참했다"면서 "자영주유소도 대부분 갖고 있던 재고(유류세 추가 인하 전) 소진이 완료돼 인하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편,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순간 부과된다. 유류세가 붙은 기름은 공장을 떠나 전국 각지의 저유소로 이동한다. 주유소에서 주문하는 기름은 가까운 저유소에서 배송되며 반출된 석유제품이 주유소까지 이동하는데 통상 10~12일 정도 소요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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