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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A씨처럼 국민연금(분할연금)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분할연금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혼인 기간에 정신·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령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고려해 도입한 것으로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2년 3월 말 현재 5만740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4632명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17년 2만5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훌쩍 뛰어 넘었다. 2022년 3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만9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6506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8670명, 65∼69세 2만5323명, 70∼74세 9325명, 75∼79세 3190명, 80세 이상 898명 등이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은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분할연금지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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