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최근 도입한 인앱결제 관련 정책이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지난달 30일 공지한 제3자 결제 정책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 결제는 앱 장터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각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을 통해 앱 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자체 앱 장터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이보다 낮은 최대 24%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애플과 구글이 제3자 결제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주권회의는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택하는 앱 개발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하는데, 이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상품의 결정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결정에 따른 '아웃링크' 허용에 대한 정책 또한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아웃링크란 앱 장터의 자체 시스템이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결제 사이트로 이동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뜻한다. 애플이 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외부결제 방식을 안내하도록 한 것은 미국 내 소송전에서 앱 개발사와 합의한 것일 뿐, 방통위의 결정을 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입장이다.
제3자 결제를 도입하는 과정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애플의 공지에 따르면 제3자 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앱과 한국 외에서 서비스하는 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단체는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를 떠나기 어렵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
한편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에 대해서 매달 결제 목록을 자사 양식에 맞게 제출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는 애플이 앱 개발사에게 최대 26%의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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