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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의 한 알루미늄 표면처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약품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 = 매경DB] |
수백건에 달하는 환경·안전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책임·투명 경영(ESG)을 도울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된다.
6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ESG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가지의 환경·안전 관련 법률, 890개에 달하는 환경·안전 관련 규제의 제·개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장이재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환경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 사항을 알람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제 규제 이행을 도와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및 의무사항이 많고 환경 담당자가 1~2명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안전 분야 규제 및 의무 정보, 화학물질 정보 및 화학사고 검색, 판례·유권해석·처분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추가로 적정 시기마다 이행할 의무사항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표면처리조합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25곳의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배포하고, 배출시설 및 사용물질 정보를 입력, 시스템 운영관리를 도울 계획이다. 이렇게 도입한 시스템은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10월부터는 대상 업종을 확대해 보급할 계획이다.
표면처리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규제 대상 물질을 입력하면 이와 관련한 이행기록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위반 및 처분 사례 4만건도 업로드될 전망이라 현업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환경·안전 규제를 잘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기준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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