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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434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이다.
현행법상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은 온라인 판매나 개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팔 수 있다. 홍보·판촉용 화장품이나 큰 화장품을 소분한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는 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76건이었다.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지만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은 물품 판매 게시물 작성시에는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모든 플랫폼에서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칭·은어·상품명 검색은 차단하지 않아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문 판매업자가 개인 판매자로 위장해 상품을 판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코너를 두어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매장서 파는 상품을 중고거래처럼 판매하거나, 같은 상품을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2019~2021년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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