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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장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는 지난 1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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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 압류 흐름도 [자료 = 서울시] |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총 112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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