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전에서 발생한 SRT 탈선사고 직전, 해당 구간을 바로 앞서 가던 열차가 "기차가 흔들렸다"는 이상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 접수 후 곧바로 점검했거나 속도를 늦추라고 알렸다면 탈선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죠.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대전 읍내동 인근 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선로 탈선사고.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치고, 사고 처리로 5시간 반 넘게 해당 선로 운영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컸습니다.
▶ 인터뷰 : 이기성 / 경기 용인시 (지난 1일)
- "하행열차도 밀린다고 얘기 들어서 버스로 이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많이 늦었고. 따로 택시 타고 가신 분들 있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 해당 구간을 먼저 지난 선행 열차가 "열차가 흔들린다"고 이상징후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신고가 접수됐지만,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운전 지시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철도 관제 당국자와 회의를 갖고 현장관리부터 열차 운영까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선로 관리 미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코레일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고객에 대체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대중교통으로 도착하지 못하고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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