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 노인 가구.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1년 새 1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천62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1조145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의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이 큽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