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국가로 여행과 출장이 더욱 편리해진다.
1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30일 유럽연합(EU)과 코로나19 전자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체결로 향후 내국인이 EU 국가 등 31개 유럽 국가에 입국할 때 종이증명서가 아닌 '쿠브(COOV)' 앱 전자증명서만 제시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유행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관련 별도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프랑스, 포르투갈, 몰타 3개 국가만은 여전히 접종완료 증명서, 음성확인서, 완치증명서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그간 쿠브 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인 입국자들은 일일이 종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그동안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코로나19 진료기관이 이날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됐다. 이날 기준 1만2601곳이 확보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6206곳에서는 진단검사, 비대면·대면 진료, 치료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조속한 시일 내 1만2000개 센터가 모두 원스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현황은 네이버·다음 사이트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한재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