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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나 실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일용직 등)로 전환될 경우 소득은 감소했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많이 나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19일에 자신의 SNS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합니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과 부담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총 월급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매깁니다. 은퇴나 실직 후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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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들의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때 짊어지던 절반의 본인 부담 보험료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11만7000명을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 회사 몫의 절반의 보험료를 뺀 본인 부담의 평균 보험료는 월 10만4000원이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평균 지역보험료는 월 8만4000원으로 월 2만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건강보험당국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많이 줄인 조치가 효과를 보인 덕분으로 보았습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오는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 부담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를 더 낮추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때 평균 지역건보료는 월 6만7000원으로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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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직으로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에서 2007년 7월 도입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 그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최장 3년간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면 됩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먼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아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1년(12개월)에서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24개월)으로 연장됐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늘어났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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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가입자들도 불만이 큽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보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던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들도 대거 피부양자 자격
일부 커뮤니티에는 월세 소득 등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편법에 대한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은 "임대 주택 월세를 낮춰 연소득을 줄여 피부양자 기준에 맞춰라" "피부양자가 될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취직을 해 직장가입자로 등재해라" 같은 방법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