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입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높아지고,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L)당 57원(247→304원), 경유는 38원(174→212원), LPG 부탄은 12원(61→73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이를 적용하면 인하 전 탄력세율 때보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 리터
주유소는 국내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 전국 알뜰 주유소(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통 마진이 붙지 않은 기름을 싼값에 공급받아 파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 모두 해당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