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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세 자매가 지난해 4월 작성한 합의서는 세 자매가 보유한 지분을 공동으로 매각한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 매각 시점을 특정되지 않았지만, 보유 지분을 공동으로 매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매각 가격과 조건 모두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6월 정기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을 축출하기 전 일종의 '도원결의'를 맺은 셈이다.
이 합의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구미현 씨와 구명진·지은 측은 최근 법원에서 의견 대립을 펼쳤다. 구명진·지은 씨가 구미현 씨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두 자매 측은 의결권 행사를 통일한 이유 자체가 구 전 부회장을 쫓아내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구 전 부회장과 지분 공동 매각을 추진 중인 구미현 씨는 '공동 지분 매각'이 최종 목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매가 지분 매각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합의서에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결국 구명진·지은 측의 손을 들면서 구미현 씨는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고, 이날 임시주총 불참은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은 자매 간 합의서의 최종 목적이 보유주식의 공동매각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한 주주 간 계약인 만큼 공동 지분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구미현 씨가 나머지 두 자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합의서로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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