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43곳·조정대상지역 101곳 ‘조정’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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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사 현장.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대구 수성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전남 여수·순천 등 1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17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에 나선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 5곳과 경남 창원 의창구 등입니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했지만 청약경쟁률이 높아 여전히 잠재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세종시는 제외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개 지역은 대구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입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의 규제는 모두 풀렸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 해제됐습니다. 또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해제됩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는 6곳 감소해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곳 줄어들어 112곳에서 101곳으로 조정됩니다.
이날 결정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 9억 원 이하면 50%, 9억 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는 등 각종 세제 및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