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대구와 대전 등 지방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입니다.
세종은 최근 주택 가격은 하락세지만 청약경쟁률이 높아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이 금지되는 규제가 풀리고,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L
국토부는 수도권과 다른 지방 중소도시들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흐름을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