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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으로만 총 1억3050만원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제공받은 정보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만 봤다. 업체에서 추천한 다른 종목에도 투자를 해봤지만 손실이 더 늘어날 뿐이었다. 화가 난 A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선 이미 종목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부했다.
A씨처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한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말로 현혹해 고액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후,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의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곳(서울시 15곳, 경기도 1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64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148건에 비해 1.8 증가했다.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올해 들어서도 구제 신청이 적지 않았다. 1~5월 접수된 피해는 총 17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론 24.6% 줄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67.8% 늘었다.
전화권유판매나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 사례가 전체 93.7%를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등으로 '고수익 보장' 광고를 통해 전화상담을 거쳐 가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사례 5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었고, 평균계약금액은 553만원이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2019년 367만원에서 2020년 434만원, 지난해 553만원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의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게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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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별로는 환급거부·지연(74.4%), 위약금 과다청구(21.3%), 서비스 불이행(2.0%) 등의 비중이 높았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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