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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3개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다.
정부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이러한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의 경우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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