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은 결국 대대적인 손질로 가는 걸까요?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전월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은 지 4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세값이 2억 넘게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들어올 일이 없다고 했는데 2년 후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이 생긴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585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임대차3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대 4년까지 계약 기간이 보장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폐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 장관은 전월세 기간을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늘리거나 장기 임대인의 보유세 감면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들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고요. 전월세 가격에 대한 통제들도 공급을 더 늘려주고…."
원 장관은 또, 주택 250만 공급 계획을 8월 광복절 이전에 발표하고, 내일(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