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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이달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을 6월에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하반기분을 6월에 지급한 뒤 8월에 정산분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절차를 단축해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보다 33만가구, 1595억원이 증가한 184만가구에 2조256억원이다. 이 가운데 작년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원)과 올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거주자에 조기지급된 하반기분 일부(3792억원)를 차감한 1조2000억원이 이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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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및 금액 |
계좌 입금을 신청한 가구는 28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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