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기름값 안내판 [사진 = 연합뉴스] |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 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최대인 37%로 확대된다.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씩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보다는 ℓ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이달 18일 기준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일보다 ℓ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ℓ당 247원 내렸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도 국제 가격과 유류세 차액이 인상 폭보다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경유 가격은 ℓ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린 가운데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507.25원 올랐다. 주유소 1만792곳 중에서는 99.65%가 384원보다 경윳값을 더 인상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달 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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