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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사진=연합뉴스 |
유가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준영 등 국민의 힘 의원 13명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유류세율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에 따라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 한도인 30%를 50%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50%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여야가 앞다퉈 유류세 감면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입장이 갈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 가능한 권한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를 반기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류세를 50%까지 낮출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제출된 개정안대로 유류세가 더 인하되어도, 기름값 자체가 많이 올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위임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한도까지 즉시 적용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 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 L당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이 내려가는 셈입니다. 즉 지금처럼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그대로 쓰면서 탄력세율 인하 폭 50%를 최대로 쓰면 L당 820원 대비 유류세는 55%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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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고유가 부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 유류세 경감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22일 의회에서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