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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의 골자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에 따르고, 구체적으로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하지만,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최근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