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 이용해 1000원 정도 대가 지급받아
오아, 과징금 1억4000만원, 유엔미디어·청년유통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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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통해 거짓 후기를 대량 조작한 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는 눈속임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나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아'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로,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전동칫솔·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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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을 통한 오아의 거짓 구매후기 광고.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구매·후기작성을 지시,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청년유통의 경우 네이버·쿠팡에 자신을 판매자로 등록한 후, 빈 상자 배송·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까지 직접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사진·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닌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과 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으로,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제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자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요소로, 후기 숫자와 평점, 건수가 모드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되면 경쟁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 위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행위와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짓 후기광고를 통해 형성한 인터넷쇼
이에 따라 오아에는 과징금 1억4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는 각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