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표층 해수유동 수치예측 결과 자료 중 일부. |
또 2020년 9월 당시 중간 발표에서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순 표류일 경우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애초에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해양조사원은 해경에 조류 관련 자료를 직접 준 적이 없다. 해양조사원이 만든 예측 시스템을 해경이 사용한 것일 뿐 해양조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경이 발표 당시 사용했던 조류 예상 프로그램은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조사원에서 만든 확산 예측 모델링 표류예측시스템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사고 예상 지점의 조류에 대한 직접 관측은 불가능했다. 해양조사원은 해양부이(부표)를 통해서 유량과 유속 등 조류를 관측하지만 가장 가까이 위치했던 해양부이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30km 떨어져 있었다. 해양부이는 해상에서 해양이나 기상관측, 항해 안전을 위한 암초 위치 표시등을 위해 사용되는 부표형 장비를 말한다.
결국 조류의 실제 관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경은 조사원의 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해 예측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모델링 시스템도 예측 지점을 300m 격자단위와 3km 격자단위로 나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어떤 모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측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추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측은 해경에게 제공했던 자료 공개가 당분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기관은 "수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기관은 "해경과는 협조 차원일 뿐 공개 못할 것은 아니나 사건의 민감함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들 기관이 해경에 넘겨준 자료는 해상지도 상에 각각 1%의 확률을 가진 점 100개로 표시가 되는데 일정 시간마다 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주는 형태다. 그러나 두 기관의 관계자들은 해당 자료도 예측치일 뿐으로, 설령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점에 점이 몰려서 표시됐다고 해서 물체가
이에 본지는 해양조사원의 시스템을 토대로 해경이 자의적으로 분석한 것이 맞는지 물었으나 해경 실무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내용이 감사 내용과 유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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