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고 제품 후기를 조작하는 등 '빈 박스 마케팅'을 벌인 소형가전 업체 '오아'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6일 공정위는 "오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각각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아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기는 광고대행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공한 원고, 사진,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행위·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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