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이던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요건 확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 2019년 5.23%에서 올해 17.22%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청년 외 일반 참여자의 재산요건은 4억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한다. 세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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