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이 예정됐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지난 2018년 합의했던 건보 피부양자 요건 강화 방안도 물가와 급등한 자산 가격을 감안해 소폭 수정하는 방안도 당정은 검토 중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자동차 건보료 부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성 의장은 "올해 9월부터 건보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합의해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을 앞둔 건보료 2단계 개편안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와 재산에 매겨지는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재산의 경우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해준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서민 필수품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건보료 2단계 개편안도 자동차 건보료를 큰 폭으로 줄였는데 여당은 아예 폐지안을 들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또 건보료 면제가 되는 피부양자 요건 강화 방안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개편 건보료 체계는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을 넘거나, 주택 등 재산 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2단계는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가액 3억6000만원 초과를 탈락 기준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장은 "지역가입자 기준과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국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 없이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 등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당정은 2단계 개편안 중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 취재에
[이희조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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