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복귀 기업(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늘린다. 해외 진출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 중인 국내 공장이나 사업장 내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령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공장 건축 연면적 증가를 수반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고용 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추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 복귀 기업 인정 범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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