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153만6300원으로 인상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지원받는 경우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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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현행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19.35%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릅니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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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재산 기준 중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합니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규모입니다.
이때 대도시의 경우 현행 기준 금액은 2억4100만원이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이 신설돼 총액 3억1000만원까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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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금융 재산' 기준도 완화되는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액은 현행 332만9000원에서 179만2000원이 늘어난 512만1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과 합산해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이 932만9000원이 넘으면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7월1부터는 1112만1000원 이하일 때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 예산 873억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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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 이미지 / 연합뉴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