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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법적 최대 인하 폭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2차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법정 인하 한도를 현재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물가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배준영 의원의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나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소비자 체감도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류 의원은 "특위에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체감도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효과가 전달돼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에서 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휘발유는 시행령을 고쳐서 7월1일부터 시행할 경우 L(리터)당 57원 정도 인하되는데 실제 57원이 내려간 것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교통비, 신용카드 등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날 특위의 2차 회의에는 김재신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장이 유류세 및 할당관세와 관련해 보고했으며, 이종욱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입 물품 가격 동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4일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