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434명이 모두 11억 5천9백만 원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78명
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나이가 아닌데도 고가의 주택과 토지를 가진 것은 부모로부터 일찍 상속·증여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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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434명이 모두 11억 5천9백만 원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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