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0일)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죠?
정부가 오늘(21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은 2년 거주 안 해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서민 저금리 전세대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4년 전 준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 아파트의 많은 세입자들이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데요. 올해 10월이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2년 전엔) 4억 초반 정도에 쓰셨죠. 지금 한 6억에서 6억 5천. 대부분은 다 시세로 요구하시죠. (계약을) 하면 또 4년을 하게 되니까."
부쩍 올라버린 전세금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고충이 예상되자, 정부가 임대차 안정 방안을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우선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집주인은 2년 실거주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자격도 대폭 풀어 주택 가격 제한 없이,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 1년 안에 갱신계약이 종료되는 임차인에겐 2%대 저금리 전세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도 매도 전까지만 충촉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 확대도 유도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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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