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자와 가족 생계까지 보장할 수 있어야"
경영계 최초 요구안은 아직 '미지수'
![]() |
↑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 6. 21. / 사진 = 연합뉴스 |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21일) 오후 3시에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만 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 많은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 간적용)은 227만 6,010원입니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입니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지금까지 '비혼 단신' 기준으로만 고려돼 왔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 3,608원의 80% 수준"이라면서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
↑ 지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 모습. 2022. 6. 16. / 사진 = 연합뉴스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먼저 포문을 연 만큼 곧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상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낮게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연구 용역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사용자 측 주장대로 차등 적용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 용역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