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3억 지방주택은 주택 수 산정 때 제외
↑ 어제(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집을 새롭게 구매한 후 2년 이내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때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포함했습니다. 즉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농장 등을 이유로 지방에 집을 보유한 경우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또한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