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합니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까지 완화합니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립니다.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