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이내 인상한 임대인…2년 거주요건 면제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로 완화
주담대 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완화 · 전입 의무 폐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200만 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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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완화하고, 임대차 3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며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급 확대와 관련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조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면서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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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추 부총리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합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