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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시에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 부총리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도 시장 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