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이하, 월세 60이하 거주자
8월 말 최종 선정…10월부터 지원 예정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 / 사진 =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청년 2만 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가 1982~2003년생인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중에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소유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선발은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며 8월 말 최종 지원대상 선정한 뒤 10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차후 올라오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