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폐지할 수는 없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지속해야 할 제도"라는 취지로 말했다. 원 장관은 다만 "화주(기업)에 불리하고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현행 안전운임 결정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나선 이유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연장 혹은 제도화,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했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물류를 책임진 국토부 장관으로서, 8일간(이달 7~14일)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민생에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안전운임제를 3년 기간 일몰제로 운영한 건 폐지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개선할 것은 해서 지속하겠다는 당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부터 안전운임 연장 시행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화주들이 줄기차게 불만을 제기해 온 현행 안전운임 제도의 지나친 노동계(화물차주) 편향성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측 위원이 이해 관계가 같다. 이들의 입장이 과대 대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운임 산정도 과세자료 같은 객관적 데이터가 있음에도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등 치명적 문제가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향후 국회 법률 개정과 국토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안전운임 제도 개편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안전운임 비(非)대상 화물차주들의 손실을 보완할 대책도 내놨다. 현재 화물 안전운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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