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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2022.6.3 [한주형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2019년 동월 대비 87.3%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달 기준 항공여객은 총 440만명으로 2019년 동월 대비 총 57.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제선은 87.3% 줄어든 반면, 국내선은 20.4% 늘어났다.
다만 국토부가 최근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내년 1월1일자로 감면조치가 종료된다.
그간 중도감면 종료조건이었던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여객 항공수요 80% 회복 시 다음달 감면종료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인해 항공업계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과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등 총 3566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점업계는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어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면서 "면세점이 활성화돼 관광산업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상업시설 임대료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유예조치를 실시해왔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를 각각 20%, 10%씩 감면하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599억원을 지원해왔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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