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인터넷 신규가입 땐 현금 다발, 재가입 땐 소액 상품권"
인터넷·IPTV·통신상품 등 결합상품 유치를 위해 이처럼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 왜곡 혐의로 총 10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 36억 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 9300만원 △SK텔레콤 6억 3200만원 △LG헬로비전 1억 80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적용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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