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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식품안전연구원] |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관련 국내외 규제환경 분석 및 시장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29종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표시 원료 범위 확대,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부담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한 행정 규제 간소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 식품의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허위·과대표시·광고 활동 차단, 실증형 기능성 원료 사용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기능성평가를 통한 제품 신뢰 구축 등을 주문했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의도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게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제도 도입 전으로 회귀하는 반시장적인 주장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도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식품이 가지는 고유의 영양이나 보건상의 도움 이외에 강화된 특정 영양성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능성 강화 수준으로 과장된 인식을 할 가능성 있으나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한 구분·관리로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기수 한성대(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시행 2년 차를 맞은 기능성표시식품은 지난 4월 8일 자 기준으로 81개 사 169개 제품이 출시 및 출시 예정에 있을 정도로 소비 및 산업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만 초기 기능성표시식품 출시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의해 예외 규정됨으로써 법률적 이슈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깐깐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 법제도, 산업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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