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발란] |
발란은 입점 업체의 반품비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당초 발란은 부티크 직계약을 통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비즈니스로 출발했으나 국내외 사업자가 입점하는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입점 업체마다 서로 다른 반품비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이에 발란은 입점 업체와 협의해 실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안내해 왔다.
발란은 반품비 상한제를 통해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반품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과다 부과 업체를 찾아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입점 업체의 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란은 그동안 반품비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조사 해 고객이 부당하게 반품비를 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
박요한 발란 ESG경영실장은 "반품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겪은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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