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고발생 136일만이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양주사업소 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책성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토사가 붕괴되는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어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
한편 고용부는 이날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83건(질병 2건 포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6건을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입건해 수사 중으로 10건은 수사를 마쳐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