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 연료에 대해 탄소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선박 연료를 사용하면 추가 부담금을 내야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해상 운임은 더 오르게 되며, 화주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그 비용이 전가될 전망이다.
13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IMO는 지난주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8)'를 개최하고 해운업 탄소 배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한 탄소가격 부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미 지난달 IMO 내부 작업반(ISWG)에서 10년 여간 끌어왔던 탄소 가격제 논의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고, 크게 6가지 방안이 최종 상정돼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MEPC78에서 당장 탄소세 도입을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두 차례의 MEPC(올해 12월, 내년 봄)에서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된다. 현재 IMO 회원국들은 사용연료에 따라 탄소세 격의 부담금을 선사들에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중유에 대해서는 더 높은 부담률을 적용하고 저탄소 연료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낮춰주는 식이다. 유가에 일률적으로 매기는 유류할증료와도 다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엄밀히는 추가 부담금(levy) 성격"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유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부담률을 매기고, 저탄소 연료의 경우 배출량만큼만 부담하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석유·석탄 등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의 사용량 따라서 부과하는 탄소세와 매우 유사하다. 선박 중유(벙커C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바이오 디젤이나 LNG는 저탄소 연료로, 암모니아와 메탄올 등은 무탄소 연료로 분류된다.
환경부 등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과 달리 국제 해운 분야의 경우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IMO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선사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EU등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의 위치에서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획일적인 규제(탄소세)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IMO는 국제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2050년까지 배출 총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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