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한선,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 NPS 국민연금. / 사진=연합뉴스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 중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내야 합니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렇듯 보험료율 자체는 그대로인데, 보험료는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을 가리킵니다.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4년 7월 408만 원에서 2015년 7월 421만 원, 2016년 7월 434만 원, 2017년 7월 449만 원, 2018년 7월 468만 원, 2019년 7월 486만 원, 2020년 7월 503만 원, 2021년 7월 524만 원으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29만 원이,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이 각각 올라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7월부터 월 47만 1천600원(524만 원×9%)에서 월 49만 7천700원(553만 원×9%)으로 월 2만 6천100원이 인상됩니다.
월 524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 239만 명은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사진=연합뉴스 |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라면 월 소득 524만 원 초과 직장인의 보험료는 최고 월 23만 5천800원에서 월 24만 8천850원으로 월 1만 3천50원 인상됩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은 높아져 노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높은 연급급여액을 받습니다.
이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두고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 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 273만 원(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입니다.
전체 국민연급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어 사회적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며 상한선 조정에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