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이른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같은 보험료율 9%는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와도 사회적 합의가 안돼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그대로다. 이는 미국(13.0%), 일본(17.8%), 독일(18.7%), 노르웨이(22.3%), 영국(25.8%), 등에 비해 보험료율이 현격히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험료가 제자리에 그대로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특히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조금씩 오르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 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 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이,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각각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직장인이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800원에서 월 24만8850원으로 월 1만3050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 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다.
매년 오르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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