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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이 공사를 맡은 사업장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계약자들도 당초 계약 때 정한 납부기일에 입주대금을 정상적으로 내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호산업이 시공만 하는 사업장은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계약자들이 입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