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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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는 유가 사진=연합뉴스 |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휘발유 1리터(L)당 247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유 역시 L당 가격이 174원 내려가고, LPG 부탄은 L당 가격이 61원 절감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조절하지만, 석유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의하면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로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2천37.5원으로 전주보다 24.5원 상승했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22.4원 오른 L당 2천30.8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유종인 휘발유 가격은 국제 휘발유 가격, 관세,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비용 등이 포함된 세전 판매가격과 세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여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넘어서면 석유류 가격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L당
유류세 30% 인하 시와 비교해 L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원화로 환산한 국제휘발유(92 RON)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5주째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